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9조 (센터장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최대 3년 이내에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센터장의 임기 내 업적 등이 포함된 연임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주관기관의 장이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센터장의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센터장의 변경 및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1.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적점검 결과가 부진한 경우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장의 중도 퇴직 등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에는 센터 소속 사업운영관리부서장이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시까지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장의 임기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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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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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