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7조 (센터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센터의 운영 및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3.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하부 조직 구성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센터장은 사업의 특수성, 사업범위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의 급여 등 처우와 근무 조건은 주관기관의 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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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0 시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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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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