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7조 (센터장의 권한과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0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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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센터의 운영 및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3.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하부 조직 구성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진다.1. 센터의 운영 및 소관 사업의 총괄 관리ㆍ감독2. 사업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서 작성ㆍ제출3.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의 확보, 하부 조직 구성4.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센터장은 사업의 특수성, 사업범위 및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장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사업기간 동안 센터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여야 한다.
④센터장의 급여 등 처우와 근무 조건은 주관기관의 장과 센터장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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