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사업운영규정 제13조 (실적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관리ㆍ운영ㆍ공동활용 및 처분의 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장은 매년 1월말까지 이전 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실적보고서에는 주요 사업성과 및 실적, 성과지표 달성여부, 이전 연도의 정부출연금 사용실적 및 조직ㆍ인력 운영 실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시정조치 사항을 반영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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