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3조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감지급 대상(제2호의 경우에는 감산대상으로만 한정)에서 제외한다.1. 휴업, 폐업, 법 제98조에 따른 업무정지 그 밖의 사유로 평가대상기간 동안의 진료기간이 평가대상기간의 50% 미만인 경우2. 평가대상기간 중 요양기관을 신규 개설한 경우3. 그 밖에 가감지급 대상에서 제외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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