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6조 (자료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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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체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평가기법의 교육, 평가결과 모범사례 확산 등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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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자체 평가지표 및 방법의 개발ㆍ보급, 평가기법의 교육, 평가결과 모범사례 확산 등과 관련하여 요양기관 및 의약계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심사평가원은 평가계획 및 평가결과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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