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9조의2 (평가자료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등이 제출한 평가자료의 사실여부를 검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의ㆍ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요양기관이 평가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심사평가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의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산 결정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요양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의 통보를 받은 공단은 이미 지급한 가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추가 감산금액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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