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6조 (평가대상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의료의 질 저하로 국민보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2. 의료자원 배분의 왜곡 등으로 인하여 요양급여의 비용효과가 낮은 경우3.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만으로는 요양급여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을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체 요양급여에서 차지하는 빈도나 비용의 비중2. 의ㆍ약학적 중요성3. 사회적 관심의 정도4. 평가실시로 기대되는 개선효과5. 평가의 용이성
③심사평가원은 평가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평가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및 중복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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