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5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의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기관, 공단 또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준 및 방법의 결정, 평가자료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의ㆍ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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