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5조 (의견수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의약분야별 전문학회, 의약계 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기관, 공단 또는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평가기준 및 방법의 결정, 평가자료의 분석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문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의ㆍ약학 등 외부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전문위원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위임 근거 · 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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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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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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