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5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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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사평가원은 다음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 제66조에 따라 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조정,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이하 "가감지급"이라 한다) 금액의 범위, 평가등급별ㆍ평가점수별 가산 또는 감액률,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평가결과 조정,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ㆍ방법등에 관한 사항4.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지표 등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5. 제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와 관련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사평가원은 다음사항을 정함에 있어 법 제66조에 따라 두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1. 제4조에 따른 평가계획ㆍ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ㆍ조정,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2. 요양급여비용의 가산 또는 감액지급(이하 "가감지급"이라 한다) 금액의 범위, 평가등급별ㆍ평가점수별 가산 또는 감액률, 자료제출 거부 및 허위자료 제출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평가결과 조정,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심사결정공단부담액(이하 "공단부담액"이라 한다) 산정에 관한 사항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 자료의 공개범위ㆍ방법등에 관한 사항4. 평가대상 선정 및 평가 지표 등 평가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5. 제7조의2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의 재평가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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