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7조 (세부 운영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평가결과에 따라 가산하거나 감액조정하여 지급하는 금액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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