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4조 (평가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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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제15조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매년도마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②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른 평가계획에는 평가대상, 평가목적 및 필요성, 평가 대상기간, 평가기준 및 방법, 평가결과의 적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심사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평가계획에 대하여 각 평가대상별로 구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시행계획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심사평가원이 수립한 세부시행계획이 보험급여시책 등과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의 조정ㆍ변경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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