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4조 (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평가원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은 평가실시 2월 이전에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개는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등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심사평가원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기관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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