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1조 (가감지급금액 범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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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결과의 적용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산 또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가산 및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 중간등급 또는 상ㆍ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한다.2. 가산 또는 감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에서 적정한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또는 감액률을 정한다.3. 필요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적용시 가감지급 금액의 범위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평가대상기간에 대한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하되, 가산 또는 감액률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1. 가산 및 감액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 중간등급 또는 상ㆍ하위별로 기준등급을 정하여 등급별로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및 감액률을 정한다.2. 가산 또는 감액만을 하는 경우에는 평가등급 중에서 적정한 등급을 기준등급으로 정하거나 가감기준선을 정하여 가산 또는 감액률을 정한다.3. 필요한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등급과 가감기준선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②평가등급 또는 평가점수가 향상되거나 동일 평가대상항목에서 연속하여 두 차례 이상 상위등급을 유지한 경우에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③심사평가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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