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7조의2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라 위임받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과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다른 법령에서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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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가감지급 대상의 특례제14조 · 세부시행계획의 사전공개제15조 · 의견수렴제16조 · 자료등 지원제17조 · 세부 운영요령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7조의2 · 적용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