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이라 함은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이하 "농약등"이라 한다)의 판매 또는 구매 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농약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전자적으로 구축ㆍ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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