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9조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①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활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약등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ㆍ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개정 2023. 3. 3>2. 농약등의 등록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3. 등록된 농약등의 판매 또는 구매에 대한 정보 관리4. 농약등의 안전사용 또는 취급기준 등에 관한 정보 제공5. 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해당되는 농약등, 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위반한 농약등, 법 제24조제5항 및 제6항에 해당되는 농약등에 대한 공표6. 법 제7조에 따른 등록 취소,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정보 관리7. 법 제14조(법 제16조제4항, 법 제17조제3항 및 제1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4조의2에 따른 품목등록 취소,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의 제한, 회수ㆍ폐기 등에 관한 정보 관리8.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 제출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ㆍ보급 등 정보화의 지원9. 규칙 제25조에 따른 자체검사성적서의 전자적 접수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판매업자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에 대한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대한 정보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즉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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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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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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