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12조 (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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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정보의 수집 <개정 2023. 3. 3>2.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과 관련한 정보의 게시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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