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12조 (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연계할 경우에는 사용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 제공한 정보의 수집 <개정 2023. 3. 3>2. 제9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과 관련한 정보의 게시 <개정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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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농약구매자의 의무제8조 · 정보의 활용제9조 · 농약안전정보시스템 활용 등제10조 · 사용신청 및 승인제11조 · 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연계시스템을 통한 정보 교류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자체검사성적서 제출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