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11조 (정보의 제공 요청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법 제23조의3제7항, 영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관계 행정기관별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3>1.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통합 로그인 정보2. 농림축산식품부가.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 등 전산시스템과 연계하여 수출입식물방제업ㆍ항공방제업의 신고 정보, 법을 위반한 사항 및 그 조치 결과, 식물검역용 또는 항공방제용 농약 사용 정보 <개정 2023. 3. 3>나. 농업경영체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다. 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생산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3. 환경부가. 화학물질정보시스템 및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농약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나.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환경관련 법령 위반사항 및 조치결과 정보4. 식품의약품안전처 :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품안전나라, 잔류물질정보)과 연계하여 유통단계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정보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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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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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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