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4조 (정보의 제공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농약등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2.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개정 2023. 3. 3>3.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②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간의 거래 시 기록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③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제1호ㆍ제2호ㆍ제3호, 항공방제업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④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3. 3>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정보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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