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4조 (정보의 제공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조문 원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1. 농약등 :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6호2. 「농약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에서 농약 중독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정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개정 2023. 3. 3>3.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품목의 제조ㆍ수출입 또는 공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한 경우 그 제한처분의 대상이 된 농약등 :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판매업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업자간의 거래 시 기록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기록한 정보 중 제1호ㆍ제2호ㆍ제3호, 항공방제업자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 및 제4호 정보를 농촌진흥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3>
농촌진흥청장이 법 제23조의3 제5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별로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3. 3. 3>1.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관련 농약 판매ㆍ구매정보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약 판매ㆍ구매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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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3 시행된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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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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