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8조 (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ㆍ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약등을 추천ㆍ판매하고자할 경우에는 병해충ㆍ잡초에 대한 저항성 억제를 위하여 농약 성분이 다르거나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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