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제8조 (정보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3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7항ㆍ제9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4제5항, 제24조의5제2항ㆍ제4항에 따라 농약 또는 농약활용기자재의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과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ㆍ판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업자는 농약등을 판매할 경우에 농약의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농약안전정보시스템에서 농약구매자의 농약등 구입내역을 활용하여 추천ㆍ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농약등을 추천ㆍ판매하고자할 경우에는 병해충ㆍ잡초에 대한 저항성 억제를 위하여 농약 성분이 다르거나 작용기작이 다른 농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농약 판매기록 등의 방법 및 농약안전정보시스템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