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1조 (등록증 재발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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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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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이력추적관리등록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등록증을 재발급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재발급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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