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5조 (등록 갱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사무소장은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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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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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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