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5조 (등록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의 유효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하여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갱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는 내용의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사무소장은 규칙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갱신절차와 해당 기간까지 갱신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휴대폰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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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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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