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무소장은 제11조제1호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재배필지 변경 및 증가2. 재배면적의 증가3. 동일 필지내에서 재배장소가 변경된 경우4. 생산자 단체의 경우 조직원의 추가5. 기타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사항이 적합할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한다.
사무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는 때에 부여하는 등록번호 및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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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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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