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자"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2. "심사원"이란 규칙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3. "등록자"란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4. "이력추적관리기관"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사후관리 등과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 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5. "사무소장"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업무 및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와 법 제30조 및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사후관리 및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의 사무소장 또는 현장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장을 말한다.6.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농산물을 말한다.7. "조사원"이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ㆍ유통ㆍ판매과정을 조사하는 이력추적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8. "생산자집단"이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등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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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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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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