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2조 (정보시스템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이력추적관리정보시스템이란 농산물이력관리시스템(www.naqs.go.kr/f2t)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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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유통ㆍ판매과정조사제18조 · 증거서류 확보 등제19조 · 안전성조사제20조 · 조사결과 조치제21조 · 등록증 재발급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정보시스템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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