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1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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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가.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다. 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라. 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2. 유통단계가. 유통자 성명나. 유통자 주소다. 유통자 전화번호라.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3. 판매단계가. 판매자 성명나. 판매자 주소다. 판매자 전화번호라. 판매업체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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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가.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다. 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라. 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2. 유통단계가. 유통자 성명나. 유통자 주소다. 유통자 전화번호라.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3. 판매단계가. 판매자 성명나. 판매자 주소다. 판매자 전화번호라. 판매업체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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