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1조 (변경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록자가 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가. 생산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나. 재배포장의 주소 및 재배면적(생산계획량 포함)다. 생산자집단의 경우 집단의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라. 생산자집단의 경우 조직원 변동(추가 또는 감소)2. 유통단계가. 유통자 성명나. 유통자 주소다. 유통자 전화번호라. 유통업체명(또는 수확 후 관리시설명) 및 주소3. 판매단계가. 판매자 성명나. 판매자 주소다. 판매자 전화번호라. 판매업체명 및 주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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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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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