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6조 (생산과정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무소장은 법 제30조 및 규칙 제47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에게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과정 중에 제6조의 등록기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과정조사 횟수는 당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간 중에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의 조사 요청 및 이력추적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대상 농가 수는 별표2 "농산물이력추적관리 등록 심사대상 및 세부심사사항"의 심사대상 농가 수 이상으로 한다.
④조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력추적관리 농산물 생산ㆍ출하정보 기록ㆍ관리의 적정성2.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3.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5. 기타 이력추적관리 농산물의 등록 및 관리기준의 적합성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