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3조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6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4조에서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제54조에 따라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력추적등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아 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이력추적관리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등록증을 발급한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연장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여 연장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규칙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등록번호는 종전과 같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6 시행된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