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수입징수관, 재무관, 계약관, 지출관, 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 공무원,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물품운용관2. 제1호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 및 대리분임자3. 그 밖에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직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계약직 직원(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등)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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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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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