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와 수입징수관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징수관은 당해 보험금액을 수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은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조달청장, 조달품질원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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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1 시행된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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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