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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