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3조 (재정보증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1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물품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에의 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회계직에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조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③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조달청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