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 관리 규정 제14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3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의 종합ㆍ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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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개방 등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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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른 정보화예산 사전검토시 데이터 수집ㆍ분석ㆍ개방 등과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 검토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성과평가)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에 대하여 농식품 공공데이터 구축 및 제공ㆍ활용,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4장 농식품 공공데이터 제공ㆍ활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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