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사전 타당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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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은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국 현황2. 경제ㆍ정책ㆍ기술적 타당성 분석3. 협력사업 개요 및 수행계획4. 그 밖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은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대상국 현황2. 경제ㆍ정책ㆍ기술적 타당성 분석3. 협력사업 개요 및 수행계획4. 그 밖의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은 제1항의 조사를 추진할 경우 사전 타당성 조사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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