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전문기관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연구에 관한 사항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3.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