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지정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