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성과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2.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기여도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장으로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를 전문기관 지정기간을 연장할 것인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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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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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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