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규 협력사업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2.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3.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③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결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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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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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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