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신규 협력사업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에 통보한다.1.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배경2.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추진 내용3.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방식4. 그 밖의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사업별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사업 수행기관 선정 기준2. 사업 수행기관 선정 절차3.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선정위원회 구성 방안
전문기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업수행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결과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적절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약 체결 사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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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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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