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지정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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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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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