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평가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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