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실적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년도의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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