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지정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청기관의 평가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공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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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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