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평가ㆍ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제6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3조에서 공고한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2.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3.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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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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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