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사업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외부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추진할 경우 평가 계획 및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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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9 시행된 해양수산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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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