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1조 (금지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임의로 숙소에서 퇴거하거나 배정된 방을 바꾸는 행위2. 임의로 숙소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3. 임의로 숙소 안에서 위험물을 취급하는 행위4. 공중도덕 및 풍속을 해치는 행위5. 숙소 안에서의 영업 행위6.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제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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