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0조 (입주 인원의 배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숙소 인원 배정은 1인 1실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입주자 간 협의를 통해 일시적으로 증원 배정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성별, 직급, 숙소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숙소를 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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