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운영비 체납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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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입주의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입주의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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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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