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5조 (관리운영비 체납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운영비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 입주의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입주자가 없는 숙소의 관리비 등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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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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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