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 (운영위원회 임무 및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숙소 관리 및 운영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2. 숙소의 보존,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적합한 자격이 없는 사람의 퇴거명령에 관한 사항4. 숙소의 입주자 호실 배정과 입주 순위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관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운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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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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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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