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마산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임용이 예정된 공무원을 말한다.2. "직원숙소"(이하 "숙소"라 한다)란 마산청 직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임차한 주택을 말한다.3. "독신자"란 가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 사는 미혼자 또는 기혼자를 말한다.4. "입주자"란 숙소에 입주한 마산청 소속 직원을 말한다.5. "비연고지"란 직원이 주소를 두고 가족과 동거하는 생활근거지가 아닌 출퇴근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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