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6조 (입주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1. 1순위: 비연고지로 독신자 직원2. 2순위: 숙소 입주 자격이 있는 자로서 입주 신청서를 먼저 제출한 직원3. 3순위: 먼 거리에 거주하는 직원으로서 출퇴근이 불편한 직원 중 입주를 희망하는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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