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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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轉出)했을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4. 입주자가 자진 퇴거를 원할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轉出)했을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4. 입주자가 자진 퇴거를 원할 경우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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