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12조 (퇴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거를 명해야 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했을 경우2. 다른 기관(해양수산부와 다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으로 전출(轉出)했을 경우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규 입주 수요가 있을 경우4. 입주자가 자진 퇴거를 원할 경우
②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제1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했을 경우2.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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