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21예규소관 ·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규 입주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한 직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거를 요청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1 시행된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