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제7조 (입주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직원숙소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사이동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입주자의 입주 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신규 입주수요가 발생하여 숙소가 부족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입주 기간을 연장한 직원 중 연장 기간이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거를 요청받은 입주자는 30일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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